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금소법) 협회로 인정받으며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제도권으로 들어오며 한차례 자정작용을 끝낸 온투업이 금융 소비자 보호까지 강화하면서 시장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을 통해 금소법상 협회 등의 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온 지 1년이 됐지만 성장에는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최근 가계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수요는 높아지고 있으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도입되면서 기대된 기관 투자를 확보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기관투자자들은 해당 금융 업권법과의 충돌로 온투업 투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금융위원회는 12일 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2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P2P 대출에 대한 투자자ㆍ차입자에 대해 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사 피플펀드는 베인캐피탈과 골드만삭스, CLSA캐피탈파트너스 산하의 렌딩아크 사모사채펀드 등으로부터 759억 원 규모의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했다고 1일 밝혔다. 업계 최대 규모다.
이번 라운드의 리드 투자사는 베인캐피탈로, 피플펀드의 주요 투자사는 베인캐피탈, 골드만삭스, CLSA 렌딩아크, 500글로벌, 카카오페이가 됐다.
금융위원회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따라 렌딩머신·프리스닥·에프엠펀딩을 신규사로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온투업자는 등록요건 등 진입제도, 영업행위 규제,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는 중ㆍ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 등에게도 새로운 투자
미라클핀테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을 완료했다. 금융당국의 대출 제재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이 높아진 만큼 주담대를 취급하는 온투업자가 대안 금융으로 자리 잡을 지 이목이 쏠린다.
미라클핀테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업)’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고 온투업자로 등록됐다고 27일 밝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의 유예기간이 1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추가 등록 업체가 다음 주 중 나올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등록을 마친 7개 업체를 포함해 40개 안팎의 업체들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온투업자를 신청한 P2P업체들에 대해 등록 여부를
다음 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의 유예 기간의 종료에 따라 최종 생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P2P)는 온투업의 장밋빛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앞서 온투법 시행 직전 240개에 달하던 P2P 업체가 금융당국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약 40개로 압축되면서 산업의 근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정식 등록을
금융위원회는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회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 요건을 구비해 온투업자로 정식 등록됐다. 온투업의 주요 등록 요건은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 설비, 통신 설비, 보안 설비 구비
윙크스톤파트너스가 4번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회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8퍼센트, 피플펀드, 렌딧 등 4개의 온투업체가 정식 등록을 마쳤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 요건을 구비해 온투업자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온투업 주요 등록 요건은 △자기자본 요건(최소 5억 원
온투업 등록 3사, 판로 확대인터넷은행 중금리 경쟁 가세8월까지 온투업 미등록업체 폐업
개인 간 금융(P2P) 업체들이 새로운 영업 판로를 열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에 성공한 업체들이 대출 비교 플랫폼 입점을 고려하면서다. 온투업 시행 후 주춤했던 P2P 시장이 활력을 찾을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온라인투자연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1호 기업 8퍼센트가 개인신용대출부터 아파트 담보 대출까지 다양한 투자상품에 100원에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그동안 P2P투자의 이자 수익은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분류돼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합쳐 27.5%에 달하는 높은 세율이 부과되었으나, 온투업 등록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15.4%로 인하되
"차별화된 대출 상품으로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가계 부채 절감을 이뤄내겠다."
국내 1호 중금리 대출 전문 기업 8퍼센트 이효진 대표가 10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 등록을 완료했다며 이 같은 각오를 밝혔다.
2014년 11월 설립된 8퍼센트는 대출금과 상환금을 처리하는 금융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금융정보가 부족한 씬파일러(
에잇퍼센트, 렌딧, 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 P2P 금융회사가 최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인정 받았다.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P2P금융이 이용자 보호 등의 규제를 받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에잇퍼센트, 렌딧, 피플펀드컴퍼니 등 P2P 회사 3곳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
P2P금융 피플펀드가 정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기관으로 등록한 이후 중금리 대출을 통한 중ㆍ저신용 고객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피플펀드는 31일 정식 온투업기관으로 등록된 직후 개인신용대출 영업을 재가동하고 중금리 대출 공급을 빠르게 확대해 중ㆍ저신용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활발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리도 기존 상품 대비 더 합리적인 금리를 제안하고,
8월 유예기간 종료, 폐업 안하려면 이달까지 지원해야당국 인원 부족 · 서류 미비로 통과된 곳 단 한 곳도 없어
“플랜비(B)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 온투업자 신청 서류를 제출한 개인 간 금융(P2P) 업체 관계자의 발언이다. 오는 8월 온라인투자연
종합 간편투자 서비스 기업 어니스트펀드가 금융위원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 신청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어니스트펀드는 지난 2020년부터 금융감독원과의 사전 면담을 통해 온투업 등록 신청을 면밀하게 준비하여 사전 심사를 통과한 만큼, 정식 온투업체 등록 즉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의 자격 취득은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투
중금리 핀테크 기업 8퍼센트(에잇퍼센트)가 P2P투자 세율 인하 사전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P2P투자의 이자 수익은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분류돼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합쳐 27.5%의 세율이 부과되었으나, 온투업에 등록된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15.4%로 인하되는 세율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본 이벤트를 통해
간편투자 서비스 기업 어니스트펀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이하 온투법) 시행과 관련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 등록 신청을 위한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어니스트펀드는 온투법 시행이 논의되기 이전부터 건전하고 안정적인 투자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재 법에서 요구하는 투자자금에
개인신용대출 1위 P2P금융기업인 렌딧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 시행과 함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 등록 신청 준비도 마무리 단계라고 27일 밝혔다. 사실상 언제든 등록 신청이 가능한 상태다.
렌딧은 지난 6월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위한 전사적인 TF를 꾸려 온투법 제5조의 등록 요건에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