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협회도 금소법상 업무 위탁받는다…온투업 활성화 ‘기대’

입력 2022-01-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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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상 '협회 등' 범위에 온투협회 포함하도록 규정 개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금소법) 협회로 인정받으며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제도권으로 들어오며 한차례 자정작용을 끝낸 온투업이 금융 소비자 보호까지 강화하면서 시장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을 통해 금소법상 협회 등의 범위에 온투협회가 다음 달 추가될 예정이다. 금소법상 협회에 등록되면 온투협회는 금소법에 따라 광고심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 및 대리·중개업자 검사업무의 일부 등을 위탁 수행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보험, 대부업 등 개별 업권법에 있는 법정협회는 금소법상 ‘협회 등’으로 지정하고 광고 심의나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모집인 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위탁하고 있다”라면서 “금소법 시행 당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되지 않았지만 온투법이 시행되고 등록업체가 생기고 법정협회도 생긴 만큼 온투업 역시 금소법에 적용되는 금융업권이므로 ‘협회 등’에 추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온투협회가 아직 민법상 설립을 완료하지 않아 설립되면 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금소법 개정을 했다”라며 “만약 금소법 감독 규정에서 빠져있으면 업무에 지연이 생길 수 있어서 먼저 개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온투협회는 지난해 6월 법정 협회로 발족했다. 현재 법률적 성격을 가지고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는 있으나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으로 등록하기 위해선 주무관청인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금융위는 2월 초 회의에서 온투협회를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인가하는 안건을 다룰 것으로 전해졌다.

온투협회 관계자는 “(금소법 개정은) 금소법상 협회에 온투협회가 들어가 있지 않아 입법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금소법 개정을 통해 온투협회의 법적 위탁 업무 확대 등이 확대되면서 본격적으로 온투업의 활성화를 위한 협회의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가 넘어야 할 산은 높다. 온투업법 시행으로 금융위에 정식 등록한 온투업체들만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온투업은 신뢰 제고를 통한 사업 확대와 기관투자 유치 등을 기대했다. 하지만 제한적인 대출 상품과 기관투자자의 투자 제한 등으로 업권의 성장에 제약이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온투업은 등록 과정에서 대출상품에 대한 제한이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부동산 담보대출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공급망 금융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또, 온투업상으로는 기관투자자를 허용했으나, 기관투자를 해야 하는 금융기관이 속한 금융권에서 연계투자가 불가능하다.

협회는 결국 업권의 본격적인 개화를 위해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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