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개 업체 걸러진 온투업...'카카오ㆍ케뱅'처럼 혁신금융 도약한다

입력 2021-07-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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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고객 유입 기대

다음 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의 유예 기간의 종료에 따라 최종 생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P2P)는 온투업의 장밋빛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앞서 온투법 시행 직전 240개에 달하던 P2P 업체가 금융당국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약 40개로 압축되면서 산업의 근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정식 등록을 마친 업체들이 불확실성에 유예됐던 투자를 유치하고 소비자 보호 장치를 확대함에 따라 중금리 대출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면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발돋움한다고 전망한 것이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37개던 P2P 업체는 법 시행 후인 지난해 말 100여 개로 줄었다. 올해 5월까지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41개다. 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P2P업을 영위할 수 없어 사실상 약 1년 만에 200개 업체가 사라진 것이다.

가장 먼저 온투업 등록을 마친 업체는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다. 이어 이달 13일 윙크스톤파트너스가 2호로 온투업에 등록됐다.

정식 등록을 마친 업체 대표들은 앞으로 빠르게 제2금융권의 고객을 유입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권오형 윙크스톤파트너스 대표는 “금융기관이 (P2P)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돼 온투업체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며 “미국도 금융기관 투자자금이 유입되면서 P2P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도 이런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도 “카카오뱅크, 케이뱅크가 기존 은행권 이용자의 상당 부분을 흡수했듯 저축은행, 캐피탈 등 2금융권 고객의 상당 부분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출 잔액 보유에도 폐업이 예정된 P2P 업체의 사후 처리는 우려되는 부분이다. 금융위는 P2P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 중 일반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대출 잔액이 없는 회사를 제외하고 14개 사가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 회사들의 대출 잔액은 530억 원이다.

금융위는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P2P 업체가 미등록으로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대출금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P2P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선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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