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입양체계로 전환된 이후 “입양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제도의 실패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공적입양체계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다. 과거 민간 주도 입양 과정에서 발생했던 아동권리 침해의 비극적 사례들을 계기로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출범한 제도다. 헤이그국제
앞으로 예비 양부모 신청·심사와 입양 결정 등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책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19일부터 공적 입양체계 개편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민간 입양기관에서 담당했던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은 보건복지부(위탁기관)와 지자체, 가정법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공적 주체들이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제19회 입양의 날을 맞아 11일 세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2024년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정부는 입양인과 입양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양인식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 15명을 포상한다.
‘입양특례법’ 제5조는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5월 11일을
2017년, 여야 3당 모두 법안 발의…검토보고서에 '의무화' 구체적 제안여야 정쟁 극성에 사회적 관심 적은 때라 제대로 심의도 안돼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입양 절차에 사전위탁보호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전임 20대 국회 때 제안됐지만, 여야 정쟁에 묻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전위탁보호제는 예비 입양 가정
정부가 올해 하반기까지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가 협력해 3만 명 규모의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하는 중장기 개편안을 마련한다.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교돌봄터 750실 선정…아동 3만 명 수용
학교돌
정부가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을 검토한다. 또 전국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644명 배치, 경찰청 내 아동 학대 총괄부서 신설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5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특별한 이유 없이 무단결석을 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해당 가정을 방문해 학대 징후 여부를 파악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결석 아동 대응 지침의 내용을 이같이 강화하고, 전국 어린이집에 변경된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몇 년간 강화된 아동학대 예방 정책
입양기관이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지 않은 채 해외입양을 진행하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 △외국 입양기관과의 업무
국내 입양 가정들의 여자아이와 비(非)장애아동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해 입양 아동의 성별 불균형이 심각한 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앙입양원에 따르면 입양을 기다리는 국내 예비 양부모는 약 400가정(올해 5월 기준)이나 대부분 비장애아ㆍ여아를 원하고 있다. 특히 남자아이는 입양기관에서도 외면을 받고 있으며 국내 가정을 찾지 못해 입양기관에 입소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