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예비 양부모 신청·심사와 입양 결정 등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책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19일부터 공적 입양체계 개편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민간 입양기관에서 담당했던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은 보건복지부(위탁기관)와 지자체, 가정법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공적 주체들이 수행한다.
입양대상아동 결정·보호는 지자체가 담당하는데, 아동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은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입양대상아동을 적합한 가정·시설에 맡겨 보호하고, 이 기간에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며 양육상황을 점검한다.
예비 양부모 입양 신청 접수와 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담당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 신청을 받은 후 예비 양부모의 범죄경력 등을 확인하고 기본교육 이수를 안내한다. 복지부는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위탁기관(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을 통해 예비 양부모가 법령상 자격을 갖췄는지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예비 양부모 자격을 심의하고 아동과 결연을 결정한다. 아동권보장원은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으로서 위원회 심의 안건을 작성·검토하는 등 위원회 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심사와 결연을 마친 예비 양부모는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직접 신청해야 한다. 입양 허가 전 아동과 조기 애착 형성과 상호적응을 위해 임시 양육 결정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임시 양육 결정 시 예비 양부모는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 입양이 성립되면 복지부 위탁기관과 지자체는 1년간 양육상황을 살피고 입양가정의 적응을 지원한다.
국제입양은 협약에 따라 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돼 추진한다. 외국으로 입양은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했을 때 한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추진한다. 또한, 국제입양 시에도 국내입양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해외 아동을 국내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복지부가 위탁가정을 거쳐 예비 양부모의 가정환경을 조사하고 자격을 심의한다. 이후 상대국과 입양대상아동 및 예비 양부모의 정보를 교환해 입양 절차를 협의한다. 우리나라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를 한 후에는 1년간 복지부가 위탁기관을 통해 아동 적응상황을 점검·지원한다.
이 밖에 입양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청구 업무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한다. 현재는 기록물 이관 중으로 한시적으로 신규 정보공개청구 업무가 중단돼 있다. 업무는 9월 16일부터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개된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공적 입양체계 개편으로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됐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입양 절차 진행 상황을 세심히 점검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