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관, 국내입양 우선 추진 안하면 업무정지

입력 2014-07-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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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이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지 않은 채 해외입양을 진행하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 △외국 입양기관과의 업무협약 내용 변경·갱신 보고 의무화 △예비양부모 불시방문 가정조사 현실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입양기관이 입양특례법을 위반할 경우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해 1차 경고 처분에 그치고 있다. 이에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앞으로 국내입양 우선 추진 등 핵심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시 곧바로 7일에서 15일까지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 입양기관과의 협약을 새롭게 체결했을 때만 보고의무가 있어 협약 변경·갱신 내용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앞으로는 입양기관이 협약을 변경·갱신한 경우에도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효과적인 예비양부모 가정조사를 위해 입양기관이 수행하는 예비양부모 불시방문 조사를 지인의 추천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했다. 현행법 상으로는 입양기관은 예비양부모 불시방문 가정조사를 1회 이상 실시해야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20일까지 복지부 입양특별대책팀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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