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막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허가된 사업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업계에선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도 불린다. 벤처 생태계가 올해 30년을 맞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타다' 위에 머물러 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닥터나우 방지법 법사위 통과벤기협 “특정산업 부정적으로 규정”“제2 타다 사태 우려⋯국민 피해 전가될 것”
벤처기업협회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벤처생태계 30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라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벤처기업협회(벤기협)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10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난임 시술 시 난포 발달을 자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루트로핀 주사제’와 ‘폴리트로핀알파-루트로핀알파’ 등 난임치료제 △면역억제가 필요한 응급상
스타트업계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법안은 국민 편익 제고와 의료·약무 영역의 불편 해소를 위해 비대면진료 중개 스타트업이 시도해 온 혁신을 소급적으로 불법화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스포는 이번 닥터나우 방지법
벤처기업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표적 과잉입법"이라고 반발하며 대안 입법 검토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벤기협)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법안은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으로 현재 합법적으로 영위 중인 신산업을 사후적으로 불법화하고, 혁신기업을 불법이라는 낙인 속에 몰아넣고
닥터나우가 정치권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닥터나우 방지법'이 논의되는 데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벤처업계도 이번 개정안을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 규정하고 "국민 편익을 후퇴시키는 규제 도입 대신 산업과 국민을 동시에 지키는 대안적 입법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닥터나우 측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정부가 앞으로 의약품 수급불안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에서 일시적인 수요 증가로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까지 논의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가 해마다 반복되는 가운데 약사법 개정을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가 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체조제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약국에 없는 경우 약사가 동일한 성분의 다른 제품을 환자에게 제공한 뒤 이를 의사에게 알리는 제도다. 그간 약사와 의사 간 소통이 까다로워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대와 약사법 개정 등 최근 정부가 추진한 의료정책에 반발해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28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의료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에서 논의 중인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에 대해 의협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섣부른 접근”
“2년 전, 카이스트랑 협력해서 ‘인공지능(AI) 약사’ 테스트만 했는데도 보건복지부에서 전화 오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까지 한다고 하면 약사회랑 복지부 뒤집힐 거예요.”
원격 제어 기술을 활용한 ‘화상 투약기(의약품 자판기)’ 상용화를 두고 10년 넘게 싸우고 있는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는 “해외로 가야지, 한국에서 AI는 엄두도 못 낸다”며 “한국은
[댕냥이에 쓰는 인체용 전문약 관리는 사각지대③]
국내 동물병원에서 동물진료 목적으로 구매해 사용한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 내역 파악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정부가 체계적인 관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현행법상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 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정부가 80개 어린이,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을 통한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안전이 위협을 받지만 예방 및 피해구제는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제약·바이오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함께하는 ‘2024년 식약처장-제약바이오 CEO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식약처의 의약품 분야 정책 추진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제약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오유경 식약처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및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현실) 산업 진흥을 위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을 통과시켰다.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과, 고향사랑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2025년부터 200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도 처리됐다.
여야는 1일 오후 국회에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가상융합산업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선을 앞둔 내년부터 읍·면·동별로 정당 현수막은 최대 2개까지만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총 30여 건의 안건을 상정 및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
국회 본회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식품표시광고법 포함 11개 법률 개정안 통과
버스기사나 택시기사가 운전 중 핸드폰 등으로 영상을 보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마약 김밥과 마약 떡볶이 등 식품에 마약 관련 표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규제혁신추진단은 7일 “문재인 정부 때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타다’ 서비스가 좌초됐다”고 비판했다.
당 규제혁신추진단장인 홍석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스타트업 정책간담회에 “특정 이해관계집단이 없는 규제도 만드는 사례도 왕왕 봤다. 타다 사례가 대표적”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문가의 복약지도 없이 약을 복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공공심야약국을 늘리는 것이 건강 증진에 훨씬 도움될 것입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대해 본지와 만난 민필기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16일 밝혔다. 2012년 정부는 야간이나 휴일에 겪었던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를 해결하고자 안전상비약 제도를 도입했다. 해열진통제, 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정착은 됐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가 2012년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횄다. 하지만 최초 지정된 13개 품목에서 변동 없이 10년째
벌써 두 번째다. 국회 법안 의결,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국회 재의결 후 부결에 따른 법안 폐기 횟수다. 지난달 말 국회 문턱을 넘었던 간호법 제정안이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30일 국회 재의결을 통해 부결되며 폐기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4월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