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법안은 국민 편익 제고와 의료·약무 영역의 불편 해소를 위해 비대면진료 중개 스타트업이 시도해 온 혁신을 소급적으로 불법화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스포는 이번 닥터나우 방지법을 두고 과거 ‘타다 금지법’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 중개 스타트업들이 의약품 재고와 정보 확인이 어려웠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왔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사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건 스타트업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관련 스타트업들이 서비스를 중단하고, 사실상 퇴출될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코스포는 "스타트업은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기업인데, 전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전 규제를 도입하면 건 타당하지 않다"며 "이 같은 규제 방식이 자리 잡는다면 분야를 막론하고 많은 스타트업의 혁신이 시작 단계에서 좌절될 가능성이 높다. 현 단계에서 '닥터나우 방지법'의 재검토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통 산업과 직역단체의 이해만 강조되는 정책 설계가 반복되고 있다"며 "로톡, 삼쩜삼 등 기득권 직역과 관련된 혁신 서비스들이 제도적 장벽에 막혀온 것처럼, 시장 투명성과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신사업 모델들이 직역단체의 반대로 규제로 이어지고 있다. 닥터나우 방지법 역시 이러한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제3차 벤처붐 조성을 국가 전략으로 제시하며 스타트업 주도의 성장과 신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기득권 직역단체의 논리를 벗어나 기업이 국민 편익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스포는 "신산업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입법보다는 기업에 최소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 지속 가능한 혁신 환경을 마련해 달라"며 "남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보다 균형 있는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