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법·공공의대까지…의협, 정부에 ‘강력 대응’ 예고

입력 2025-08-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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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실현 가능성 부족…대체조제, 국민 건강 위협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합뉴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대와 약사법 개정 등 최근 정부가 추진한 의료정책에 반발해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28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의료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에서 논의 중인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에 대해 의협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섣부른 접근”이라며 날을 세웠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은 이전 정부에서도 수차례 논의된 바 있으나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한 정책”이라며 “국회 공청회를 통한 객관적 자료와 전문가 의견 수렴, 심포지엄 및 토론회를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이른 시간에 진행할 것을 먼저 제안하며, 투명하고 정당한 정책 수립 과정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준비되지 않은 정책의 일방적 강행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걸고 저항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지역의사제의 경우 의협은 정부에 지역에서 10년 이상 근무시키는 행위가 실제로 가능한지,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정부에 질문했지만 정확한 답변을 받은 바 없다”라며 “공공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 역시 소멸 지역에 교육 병원을 건립할 수 있으며, 의대생과 교수진을 모집해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본적인 답변도 듣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필수, 핵심 의료에 대한 문제의식은 의협도 정부와 함께하고 있다”라면서도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중장기 과제로, 10년 후에나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10년 후가 아닌, 앞으로 10년 동안 유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법”이라며 반발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체조제 사후 통보 방식을 기존의 직접 통보(전화, 팩스 등)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시스템을 통한 간접 통보로 변경했다. 간접 통보는 의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환자 상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의협의 우려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법안(약사법 개정안)과 문신사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 너무나 명백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의협은 앞으로 법안심사과정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끝까지 지적하고, 반드시 보완·개선이 이뤄지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최근 유명 연예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제삼자를 통해 대리 수령했다는 의혹과 관련,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존성과 중독성이 높아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 본인에게 직접 처방·교부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의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전문가평가단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환경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전문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더욱 신중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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