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의약품 수급 불안…‘대체조제’ 활성화로 돌파하나

입력 2025-09-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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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방식에 심평원 업무포털 추가…약국가 ‘환영’·의사들 ‘처방권 침해’

▲서울 종로구 약국 밀집 지역 모습.  (뉴시스)
▲서울 종로구 약국 밀집 지역 모습. (뉴시스)

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가 해마다 반복되는 가운데 약사법 개정을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가 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체조제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약국에 없는 경우 약사가 동일한 성분의 다른 제품을 환자에게 제공한 뒤 이를 의사에게 알리는 제도다. 그간 약사와 의사 간 소통이 까다로워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연내 입법 가능성이 커졌다. 해당 법안은 약사법에 제27조의 2(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 통보를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까지 약국에서는 대체조제를 시행했다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전화, 팩스 등의 경로로 해당 사실을 알렸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입법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포털을 통해 전산 통보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전화나 팩스보다 통보 방식이 간편한 것은 물론, 통보 일시와 내용이 전산으로 남아 사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 확인 작업도 쉬워진다.

다만 의사들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강경히 반대하고 있다. 전화와 팩스 등 직접통보 방식은 환자의 상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지만, 전산을 통한 간접통보는 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직접 처방하지 않은 약물이 환자에게 투약된 결과를 장담할 수 없고, 성분이 동일한 제품도 효과가 완벽하게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번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과 유사한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의사 단체의 반발로 현실화하지 못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는 “대체조제는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현재 ‘불법 대체조제 및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개설해 의사와 환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약국가는 이미 합법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의사들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체조제는 품절 대응뿐 아니라, 더 저렴한 가격의 동일성분 의약품을 활용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 고질적 문제인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행태도 무력화할 수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없던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자는 의미의 법안인데 안전성을 문제 삼으며 반대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의사가 대체조제를 하지 못하도록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남길 수도 있어서 제도 남용 위험도 낮다”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급중단·부족 의약품 수는 113건으로 집계됐다. 공급중단·부족 의약품 수는 2023년 하반기 94건에서 작년 상반기 166건으로 급증했지만, 같은 해 하반기 118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항불안제, 기관지 확장제, 항히스타민제 등 일부 품목은 여전히 공급 부족 현상이 반복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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