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는 혁신, 한국은 불법”⋯벤처업계 ‘닥터나우 방지법’ 우려

입력 2025-1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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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방지법 법사위 통과
벤기협 “특정산업 부정적으로 규정”
“제2 타다 사태 우려⋯국민 피해 전가될 것”

벤처기업협회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벤처생태계 30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라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벤처기업협회(벤기협)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논의된 법안 과정에서 일부 기득권 단체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부각되고, 복지부가 과거 스스로 내렸던 판단까지 뒤집으며 특정산업을 부정적으로 규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가결만 남겨두고 있다.

벤기협은 “이러한 흐름은 결국 4년 전 타다 사태와 같은 잘못된 선례를 반복할 위험이 크다”며 “당시 소비자의 선택권은 사라졌고, 국내 모빌리티 혁신은 크게 후퇴했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해외 서비스와 글로벌 경쟁사만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이 초래됐다”며 “지금 벌어지는 상황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벤기협은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 시행되면 플랫폼이 제공해 온 실시간 약국 재고확실 조제가능성 서비스가 중단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국민들은 다시 약국을 돌아다니며 약을 찾는 불편을 겪게 된다”며 “이는 국민 편익이 뚜렷하게 후퇴하는 결정이며, ‘혁신’에 대한 규제의 피해는 결국 국민과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봤다.

벤기협은 글로벌 기업들은 의료 플랫폼과 의약품 유통 기능을 결합한 서비스 혁신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들은 “미국 아마존 원메디칼과 힘스 앤 허스 등은 플랫폼에 연동된 약국을 통해 자택까지 배달하는 모델을 운영하며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며 “우리는 정작 국내에서 이러한 혁신적 시도를 원천 차단하며, 스스로 성장 기회를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벤기협은 “이미 9월 이재명 대통령 역시 신산업과 기득권 간 이해관계가 잘못 조정된 사례로 타다 사태를 언급하며 신중한 결정을 당부하고, 최근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기업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되는 규제를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며 “타다, 로톡, 삼쩜삼 등 매번 관련 직역단체의 반대로 대한민국에서만 불법으로 낙인찍는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창업에 도전하라는 것은 지독한 시대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만큼은 기득권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 편익과 국가 혁신역량을 기준으로, 시대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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