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분명 처방 법안 폐기해야”…“의정협의체 노력할 것”

입력 2026-03-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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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정 원탁회의, 교육 현장 혼란 수습·정상화 기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법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관계자들과 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법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관계자들과 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대한의사협회가 의학정 원탁회의와 의정협의체 등을 통해 정부와 의료 현안에 대한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성분명 처방 도입 등 의료계와 정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의협은 원만한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12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현안 브리핑을 열고 성분명 처방 관련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문제의 본질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고 이를 해결하자는 것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이미 작년 10월 통과돼 공급망 관리대책을 올해 가동하도록 했는데, 새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해결책도 아닌 성분명 처방을 마치 해결책인 것처럼 호도한 법안은 심의가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학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의학정 원탁회의’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의과대학 현장의 어려움과 고민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협의체로서 훌륭히 역할을 해내기 기대한다”라며 “대한의사협회는 참고인 자격으로 참여할 것이며 선배의 입장에서 지원 가능한 역할을 최대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과대학 교육 현장은 아직도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정상적인 의과대학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환경의 정상화와 맞닿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주도하는 의학정 원탁회의가 그 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내다봤다.

▲서울 소재 한 의과대학 모습. (뉴시스)
▲서울 소재 한 의과대학 모습. (뉴시스)

의협과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의료현안을 주제로 마주 앉는 의정협의체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긍정적인 견해를 표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노력의 결실로 지난주 1차 의정협의체를 개최했다”라며 “기존의 방식처럼 형식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제별로 유연성 있는 협의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실성 있고 발전적인 의료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정부와 의정협의체, 의학정원탁회의, 수련협의체 등 3개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회의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주제가 논의되고 그 결과를 어떻게 도출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실무협의체도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전과 같은 형식은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협회가 주장하고 원했던 3개 협의체가 구성돼 각각의 부분에서 결과물을 만들 기틀이 마련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며 “미흡하지만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작됐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심사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의협은 같은 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을 강행하면 의약분업을 파기하겠다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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