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증권거래세 0.2%로 원상회복

입력 2025-12-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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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이 0.20%로 환원된다.

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 중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2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이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환원된다. 증권거래세율은 유가증권을 팔 때 자동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에 따라 코스피 거래세는 0.15%(농어촌특별세 포함)에서 0.20%로 인상된다. 코스닥 거래세도 0.15%에서 0.20%로 상승한다.

아울러 대주주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감액배당'은 대주주에 한해 과세를 시작한다. 현행 제도에서 감액배당은 비과세지만 앞으로 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초과분에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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