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만남의 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인하율은 소폭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시행해왔다. 이번 연장은 18번째다. 다만 인하 폭은 축소된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의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각각 하향조정된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