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출입기자단에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공지했다.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인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가 2개월 더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L당 휘발유(738원)는 82원, 경유(494원)는 87원, LPG부탄(173원)는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각각 지속된다.
이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작된 2021년 11월 이후 17번째 연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유류세 2개월 연장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예정된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