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가 국내 기름값 불안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민 유류비 부담이 커지자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27일부터는 2차 석유 최고가격제와 함께 휘발유·경유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연장하고 인하 폭도 확대했다.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그대로 유지된다. 유류세는 현재 휘발유 15%, 경유는 25% 인하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하락한 수준에서 유지된다. 경유는 523원에서 87원 내린 436원을 유지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로 국민 유류비 완화와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조치를 병행해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했다"며 "특히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에 높은 인하 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국제 석유 가격 흐름, 석유류 가격·소비량 변화,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재정(목적예비비)으로 확보해놓은 4조2000억 원 규모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종료)해야 하느냐를 부처 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산업통상부에서 향후 제도 운영 방안을 고민하고 적당한 시점에 그 부분에 대해 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