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생협법 시행령 개정은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 또는 군(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해 해당 지역에의 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수도권에 의료기관의 54%가 설립돼있고 의료 인력의 51%가
내년 상반기부터는 전국 생활협동조합 연합회도 조합원을 상대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생협의 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의 생협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생협 연합회가 현행보다 전국연합회를 쉽게 설립해 공제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국연합회 설립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의료생협의 1인당 최저 출자금이 신설돼 5만원 이상 납부해야 조합원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진료비 할인 등에 유인돼 1000원의 출자금을 납부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생협의 탈법행위 억제 등을 위해 설립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30일 공포·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합동으로 의료생협을 빙자한 사무장병원 53개를 적발하고 총 784억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를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7개소(시범조사 7개소, 본조사 60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상기관 67개소(4개소 폐
앞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국·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일반법인이나 일반 협동조합이 사회적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협동조합 설립·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의 공공성이 매우 높지만 사회적기업, 소비자생협 등
생활협동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이 연내 시행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분당에서 열린 전국 생협 대표자회의에서 “상반기 중 감독규정을 마련해 올해 안에 생협 공제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원이 내는 출자금을 자본으로 하는 공제사업은 조합원이 사고가 날 때 공제금을 주는 유사보험이다. 일본에서는 공제료의 70%에 달하는 높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설립된 의료생활협동조합이 비의료인의 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창구로 악용돼 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자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동으로 8개 생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한 결과 4개 생협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지도점검한 의료기관에서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위반
허위로 조합원을 등록해 설립인가를 받거나 법으로 금지됐음에도 조합원들에게 이익배당을 하는 등 법을 위반한 의료생협 8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단기간에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등 해당 시·도에서 다른 의료생협에 비해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8개 의료생협을 대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 이 같은 내용을
◇ 기업투자 유도 =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세액감면비율도 50% 늘리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후 3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
친환경농산물 공급에만 한정됐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법이 생활필수품 전반으로 사업 범위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생협의 설립 및 운영에 도움을 주기위해 표준정관례를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표준정관례 개정은 지난 3월 22일 생협법이 전면개정 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법에는 의료조합 운영의 이익배당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의 전국연합회가 설립되기 위해선 2억원 이상의 출자금납입총액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생협전국연합회와 연합회 설립을 위한 실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전국연합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