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생협연합회 회원대상 공제사업 허용

입력 2017-02-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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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는 전국 생활협동조합 연합회도 조합원을 상대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생협의 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의 생협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생협 연합회가 현행보다 전국연합회를 쉽게 설립해 공제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국연합회 설립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체 인가된 조합 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로 설립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의료생협과 그 외의 생협이 각각 회원 자격이 있는 조합 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로 설립이 가능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생협 공제와 유사한 국내 타 공제사업(수협공제 등)과 일본의 생협 공제사업 운영실태 등을 고려할 때 전국연합회에 한해 공제사업을 허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수협 등 일반공제조직의 경우에도 중앙회만이 공제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일본 생협법에서도 공제사업을 하는 생협 연합회가 다른 경제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금융위와의 협조를 통해 공제사업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위와 협의해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마련하고,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 시 필요에 따라 금융위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금융위에 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위가 전국연합회에 대해 공제사업 관련 업무나 재산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상 필요한 때 금융위에 감독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금융ㆍ보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금융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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