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국·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인센티브 강화

입력 2013-05-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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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은 협동조합 임직원 겸직 불허…정치적 중립 강화

앞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국·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일반법인이나 일반 협동조합이 사회적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협동조합 설립·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의 공공성이 매우 높지만 사회적기업, 소비자생협 등 다른 법인보다 인센티브가 적어 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왔다.

정부는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는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해 소비자생협법과 같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준다.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등 다른 법인이 구성원의 동의를 거치면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현재는 법이 제정되던 지난해 12월 당시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된 법인에게만 한정해 2년 이내 한시적 전환을 허용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협동조합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감독권을 갖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후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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