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법,농산물서 생활필수품으로 확대 적용

입력 2010-10-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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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공급에만 한정됐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법이 생활필수품 전반으로 사업 범위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생협의 설립 및 운영에 도움을 주기위해 표준정관례를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표준정관례 개정은 지난 3월 22일 생협법이 전면개정 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법에는 의료조합 운영의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를 금지하고 있어 비영리성이 강화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정관례는 생협의 설립부터 소멸까지 운영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추후 생협의 정관작성 및 변경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다.

□용어설명

△정관

법인 운영을 위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정하는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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