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 2억원 이상 출자납입돼야 설립 가능

입력 2010-09-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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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의 전국연합회가 설립되기 위해선 2억원 이상의 출자금납입총액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생협전국연합회와 연합회 설립을 위한 실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전국연합회는 2억원 이상의 출자금납입총액으로 설립가능(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3억 원 이상)하다.

전국연합회는 조합과 연합회를 회원으로 하는 생협의 최상위조직으로서 전체 인가된 조합 수의 2분의 1이상을 설립동의조합으로 해 설립할 수 있다.

연합회는 5개 이상의 설립동의조합과 5000만원 이상의 출자금납입총액으로 설립가능(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1억 원 이상)하다.

특히 공제사업의 경우 전문인력 확보와 금융시스템 구축을 요하므로 사업구축비용을 고려하고, 나아가 부실한 공제사업 방지를 위해 하한을 상향조정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사용료 면제의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했다.

특히 사용료면제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국유재산 관리청과의 계약으로 결정하고 사용료를 면제받은 국유재산의 소비자 후생증진 목적 외 사용 및 목적 소멸의 경우 사용료면제기간경과 전 해지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해당 학교의 분교·부설 학교 외에 병설학교도 같은 학교로 간주하는 등 학교조합의 사업구역 범위도 확대시켰다.

이밖에 조합 대의원의 임기를 2년 이내에서 4년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정부, 지자체와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조합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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