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법 위반 적발…사랑나눔 설립인가 취소

입력 2012-02-1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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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설립된 의료생활협동조합이 비의료인의 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창구로 악용돼 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자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동으로 8개 생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한 결과 4개 생협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지도점검한 의료기관에서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보건소와 심사평가원의 정밀조사 후 처분 예정이다.

이중 설립총회 참석자 수를 속여 설립인가를 받은 사랑나눔(충북)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라고 해당 시·도에 통보했다.

조사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회계장부 미비치, 결산보고서 미작성 등 법규를 위반한 한국보건(경기), 우리들(전북)은 과태료(50만원)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국민, 연제(이상 서울), 인천평화, 경남, 부산 등 5개 의료생협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조사 결과 의료생협은 △결산보고서·사업계획서·예산서·감사보고서 미작성 △임원 정수 부족 △생협법상 허용되지 않는 상조사업 등의 영위 △위생협법상 금지된 조합원에 대한 이익배당 △진료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허위청구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 환자 모집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탈법적인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법령위반 행태를 보였다.

공정위는 16개 시·도 생협담당자를 대상으로 내달 중에 워크숍을 열어 생협 활성화 방안과 관리방안 등을 협의하고 영리추구형 의료생협의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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