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5-04-14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생협법 시행령 개정은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 또는 군(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해 해당 지역에의 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수도권에 의료기관의 54%가 설립돼있고 의료 인력의 51%가 종사하는 등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하다. 이에 소규모 기초지자체의 경우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총 출자금 1억 원 이상에서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 총 출자금 5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하고 해당 지역 내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이상, 총 출자금 1억 원 이상에서 조합원 300명 이상, 총 출자금 5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 설립인가 기준 등을 완화함으로써 해당 지역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소비자피해 구제 대비 허술한 쿠팡,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했다
  • 붕어빵 이어 방어까지?⋯'제철 음식'에 웃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 [종합] 코레일 노사협상 결렬,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정부 약속하라"
  • '가난한 자의 金' 이젠 옛말…사상 첫 60달러 선 뚫었다
  • ‘K- 반도체’ 다시 초격차 외쳤지만…‘52시간 근무제’ 족쇄 여전
  • 논란의 카카오톡 친구탭, 15일 업데이트...석달 만에 ‘친구목록’ 복원
  • 영화 '티켓'·'길소뜸' 남긴 원로 배우 김지미, 미국서 별세⋯향년 85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742,000
    • +0.16%
    • 이더리움
    • 4,994,000
    • +1.59%
    • 비트코인 캐시
    • 855,500
    • -0.47%
    • 리플
    • 3,068
    • -1.6%
    • 솔라나
    • 206,000
    • -0.48%
    • 에이다
    • 687
    • -1.72%
    • 트론
    • 415
    • -0.72%
    • 스텔라루멘
    • 377
    • +0.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60
    • -0.53%
    • 체인링크
    • 21,490
    • +0.51%
    • 샌드박스
    • 219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