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민 블루엘리펀트 대표가 젠틀몬스터와의 법정 분쟁과 관련해 7일 “아이웨어뿐 아니라 트렌드나 레퍼런스를 활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3월 대표이사로 선임된 고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 블루엘리펀트 스페이스 성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젠틀몬스터 디자인 모방 논란과 관련한 질문
최근 성심당과 유사한 콘셉트로 운영된 부산의 빵집 ‘부산당’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벤치마킹’과 ‘모방’의 경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정책적 문제를 다시 환기시키고 있다.
특히 케이크의 외형, 매장 외관, 브랜드 분위기까지 유사하게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상표권 침해 여부를 넘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범위와 미국식 트레이드 드레스(
생각이 짧았고 후회를 많이 했다
은퇴 선수들의 제2의 도전을 이끌고, 야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을 택했다던 전 프로야구 코치. 그의 결말은 후회와 반성이었습니다.
6일 MBC SPORTS+(스포츠플러스)의 해설진과 전문가들이 모여 야구계 뒷이야기를 전하는 프로그램 ‘비야인드’에 출연한 이종범 전 코치의 모습은 이전과 사뭇 달랐는데요. 화려한 현
최근 지식재산처는 아이돌 그룹의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을 침해한 굿즈 판매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본격적인 집행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그동안 퍼블리시티권은 주로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자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영역이었으나, 이번 조치는 행정권이 직접 개입하여 침해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김연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영화나 드라마 속 미술 소품은 짧게 스쳐 지나가더라도 작품의 완성도를 좌우한다. 최근에는 비용과 시간 문제로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그림·포스터·삽화 형태의 소품을 제작하려는 시도도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제작 현장에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그림을
강윤희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두바이 쫀득 쿠키’, 일명 ‘두쫀쿠’의 인기가 뜨겁다. 2024년 유행했던 ‘두바이 초콜릿’과 ‘쫀득 쿠키’가 결합된 디저트로, 요식업계 소상공인의 꺼져가던 호흡을 살렸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최근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편의점까지 유사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유행에 합류하는 모습이다.
은퇴 프로야구 선수 모임인 ‘일구회’가 야구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와 ‘최강야구’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두 프로그램이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구회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안은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의 존폐 문제가 아니라 한국 야구 문화 전반과 은퇴 선수들의 삶이 걸린 문제”라며 “‘불꽃야구’와 ‘최강야구
JTBC가 야구 예능 ‘최강야구’를 두고 재정비에 들어간 가운데 프로그램의 향후 존속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에서 스튜디오 C1의 불꽃야구 제작·공개를 제한하는 가처분 결정을 끌어냈지만, 정작 JTBC ‘최강야구’ 역시 사실상 종영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방송가와 스타뉴스 등 다수 매체에 따르면 ‘최강야구’는 2
JTBC가 장시원 PD가 이끄는 스튜디오C1의 야구 예능 ‘불꽃야구’ 시즌2 제작 강행 선언에 대해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JTBC는 30일 공식 입장을 내고 “법원은 ‘불꽃야구’가 JTBC의 투자로 제작된 ‘최강야구’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불법 콘텐츠라고 판단해 금지 결정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스튜디오C1이 시즌을 바꿔 강행하겠다는
불꽃이 멈췄습니다. 그야말로 강제 중지죠.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의 결정으로 유튜브 채널 Studio C1(스튜디오 시원)의 ‘불꽃야구’의 제작과 유통이 전면 금지됐는데요. 법원이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불꽃야구’와 같은 시즌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츠의 제작·전송
야구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를 둘러싼 JTBC와 제작사 스튜디오C1(이하 C1)의 법적 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원이 사실상 JTBC 측에 유리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심리 가능성이 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12일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20여 년간 이어 온 빙그레의 ‘메로나’와 서주의 ‘메론바’ 분쟁에서 최근 항소심이 빙그레의 손을 들어주었다. ‘메로나’는 1992년에 출시된 국민 아이스크림으로, 최근에는 K푸드 열풍을 타고 미국 등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초의 분쟁은 ‘메로나’라는 문자 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99년 특허심판원은 ‘메로
빙그레는 전날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빙그레는 지난해 9월 서주의 ‘메론바’가 자사 제품 ‘메로나’의 포장지를 따라했다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같은 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빙그레는 메로나는 포장 자체로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최근 한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마스크팩 제품을 대형 유통업체인 CJ올리브영이 모방했다며 해당 제품의 생산과 판매, 수출을 전면 금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를 계기로 ‘아이디어 도용’, ‘성과 도용’ 문제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이 수년간 투자와 시행착오 끝에 완성한 기획이나 제품 콘셉트가 대기업에 의해 유사하게 구현되는 사례는 이
최근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30주년이라고 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법원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분쟁조정의 대상은 특허, 상표, 디
‘AI 도구활용 vs 창작’ 경계 모호인간 창의성 더해졌는지가 핵심
AI가 만든 작품 저작권 대상안돼AI를 도구로 사람이 만들면 인정경계선 가리는 법적 논의 시급해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기술은 오늘날 예술 창작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으며, 단순한 사용자 입력만으로도 매우 정교하고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예술과 창작의 접근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4o가 새로운 이미지 생성 기능을 출시한 이후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지브리의 화풍을 모방한 이미지 제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손쉽게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반응이 있지만, 저작권 침해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AI가 생성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모바일 게임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27일 서울고법 민사5-1부(재판장 송혜정 부장판사)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저작권 침해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는 해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의 다운 및 캐시미어 상품 7968개에 대한 혼용률 전수 검사를 모두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다운과 캐시미어 상품 혼용률 논란이 불거지자 무신사는 지난해 12월 16일 안전거래정책에 의거해 전수 검사에 착수했다. 검사에 들어간 지 약 100일 만에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무신사는 전체 검수 대상 상품 7968개
‘아키에이지 워’를 둘러싼 저작권 소송에서 원고인 엔씨소프트가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박찬석)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키에이지 워는 엑스엘게임즈가 2013년 출시한 ‘아키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