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적극 활용하자

입력 2025-05-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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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종 새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최근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30주년이라고 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법원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분쟁조정의 대상은 특허, 상표, 디자인,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반도체배치설계권 등으로, 이러한 분쟁에 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분쟁이 수 년간 지속되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분쟁의 당사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이러한 부담은 더 크게 마련이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조정 기간이 3개월 이내로, 심판·소송에 비해서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고, 조정 과정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들이 분쟁의 대상이 된 권리의 침해 여부, 기술이 제품이 적용되었는지 여부, 실제 발생한 손해배상액 등을 근거로 양측의 이견을 좁히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조정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에, 최근 분쟁조정신청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1995년 제도 도입 당시 단 4건에 불과했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23년에는 160건으로 약 40배 가까이 증가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 10년간(2015~2024년)의 누적 신청 건수는 총 767건이며, 이 중 개인 및 중소기업의 신청이 91%(697건)를 차지할 정도로 중소규모 주체의 활용도가 매우 높았다. 조정대상으로는 상표 및 디자인이 64%를 차지했으며, 특허 및 영업비밀 분쟁도 23%에 이르는 등 다양한 산업재산권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조정에 양 당사자가 응한 경우 조정 성립률은 62%로, 일반 민사조정 성립률(30.6%)보다 2배 이상 높아 실질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고, 조정이 성립된 후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은 소송을 대체하는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이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더욱 유용한 제도로, 앞으로도 이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홍혜종 새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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