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리니지M' 저작권 소송 승소…法 "웹젠, 169억 배상하라"

입력 2025-03-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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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웹젠, ‘R2M’ 서비스 중지…엔씨에 169억 배상하라”

▲[엔씨소프트 제공]<저작권자 ⓒ 2017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엔씨소프트 제공]<저작권자 ⓒ 2017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모바일 게임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27일 서울고법 민사5-1부(재판장 송혜정 부장판사)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저작권 침해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봤다”며 “(웹젠이) 게임 출시 이후에 일부 게임 내용을 수정한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부정경쟁행위는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가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에게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169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판결 직후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IP) 및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2021년 웹젠의 모바일게임 ‘R2M’이 자사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1심 재판부는 웹젠이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했다고 판단했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은 PC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기반으로 2017년 6월 출시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웹젠의 R2M은 2020년 8월 출시된 모바일 MMORPG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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