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청소 계약금 냈는데 '30만원' 추가 요구…소비자 피해 해마다 증가 [데이터클립]

입력 2026-07-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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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서비스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현장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접수된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0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접수 건수는 2023년 255건에서 2024년 307건, 2025년 45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도 1분기에만 192건이 접수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청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서비스 품질 미흡'이 4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추가 비용 요구' 20.5%, '가재도구 파손·분실' 15.0%, '계약 불이행' 9.8%, '과도한 위약금 요구' 9.4% 순이었다.

특히 '추가 비용'을 둘러싼 분쟁은 방문 견적 없이 비대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집중됐다. 사업자가 청소 당일 현장을 확인한 뒤 오염 정도나 집 구조 등을 이유로 처음 안내한 금액보다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하수도위생 서비스에서도 '서비스 품질 미흡'이 4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추가 비용 요구'도 34.5%에 달했으며 '시세 등 가격 적정성'이 10.8%로 뒤를 이었다. '계약 불이행'과 '과도한 위약금 요구'는 각각 0.7%였다.

하수도 뚫음 작업의 경우 홈페이지나 광고에는 5만 원 안팎의 기본요금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추가 비용 기준은 안내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이후 작업 현장에서 장비 사용이나 배관 상태 등을 이유로 수십만 원의 비용을 추가로 청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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