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경민 블루엘리펀트 대표가 젠틀몬스터와의 법정 분쟁과 관련해 7일 “아이웨어뿐 아니라 트렌드나 레퍼런스를 활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3월 대표이사로 선임된 고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 블루엘리펀트 스페이스 성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젠틀몬스터 디자인 모방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당시 레퍼런스로 참고했다는 부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내용은 그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했다.
블루엘리펀트는 2019년 설립된 아이웨어 브랜드다. 베이직 라인 기준 5만원이 되지 않는 합리적인 가격대와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1위 브랜드 젠틀몬스터와 제품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결국 2024년 12월 젠틀몬스터 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는 블루엘리펀트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3월 전 대표이사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고 대표는 기업 전문 변호사 출신 경영인으로 올해 2월 블루엘리펀트에 합류해 3월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그는 이날 “일반적인 의미의 ‘모방’과 부정경쟁방지법상 ‘모방’의 정의가 다르다”며 “법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헷갈리지 않기 위해 '참조'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참조 행위가 법적 모방에 해당하느냐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문제 삼은 제품에 대해서도 업계 특수성과 관행을 거론했다. 검찰은 모방 상품 51종 가운데 18종이 3D 스캐닝 선도면 변환을 통해 피해 상품과 비교하였을 때 오차범위 1㎜ 이내로 일치하는 선이 99% 이상 일치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고 대표는 “안경알, 코받침, 안경다리로 이뤄져 있는 구조적 한계로 기존 제품을 참조해 안경을 만들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젠틀몬스터 역시 선행 제품을 레퍼런스 삼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런 부분을 찾아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고 대표는 현장에서 △비주얼 크리에이티브팀 △제품 디자인팀 △공간팀으로 구성된 디자인랩 조직을 소개했다. 제품 디자인팀의 경우 10명 규모로 지난해 4월 신설됐다. 소송 이후 제품 디자인팀이 신설됐다는 지적에 고 대표는 “디자인 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좋은 인력을 뽑으려고 노력해왔는데 공교롭게 결실로 맺어진 게 2025년 4월에서야 이뤄졌다”며 “(모방)이슈 전에도 디자이너가 3명가량 있었다”고 해명했다.
고 대표는 “블루엘리펀트의 비전은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다양한 아이웨어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라며 ““젠틀몬스터가 아이웨어의 패션화를 이끌어줬다는 부분에서 감사한 것도 있다. 아이웨어의 대중화를 이끄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