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빙그레는 전날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빙그레는 지난해 9월 서주의 ‘메론바’가 자사 제품 ‘메로나’의 포장지를 따라했다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같은 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빙그레는 메로나는 포장 자체로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이런 성과를 쌓는 데 상당히 많은 질적, 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 조사 결과 실제로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 있어도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빙그레는 이런 메로나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해 볼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빙그레 측은 “오랜 기간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메로나 포장 디자인의 주지성을 획득했으며 서주의 제품이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보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빙그레는 K아이스크림의 대표 제품인 메로나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