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권 확대, 국민투표법 10년 만에 개정 낙태죄 등 26건은 미개정…입법공백 우려
국민투표법 조항을 포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4건이 올해 1분기 개정됐다. 다만 낙태죄 등 26건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
가족 공동체의 유대보다 개인의 재산권과 ‘준 만큼 받는다’는 실질적 형평성이 강조되는 시대다. 우리 상속 법제의 근간이자 난공불락의 성벽 같았던 유류분 제도가 2026년 봄, 마침내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 규정 부재에 대해 내려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뒤로하고 3
국민의힘 사법개혁 반발 본회의 불참민주당 단독으로 설 전 민생입법 마무리청년 나이 34세 확대·육아휴직 등 통과위안부법·SMR특별법·은퇴자마을법도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특별법, 패륜 상속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안 등 민생법안 66건을 일괄 처리했다. 병원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지역의료 지원체계부터 청년 나이
내년 4월부터 약물운전 단속이 강화한다. 또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행정·안전·질서 분야를 보면, 내년 4월부터 약물운전 의심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 의무화 규정이 시행된다. 검사에 불응한 운전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
뉴욕증시, 보합권 혼조 마감
뉴욕 증시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07% 하락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는 각각 0.11%, 0.22% 상승했습니다. 뚜렷한 기업 실적과 경제지표가 부족한 가운데 산업·금융·에너지·통신서비스·기술 분야가 강세를 보이며 시장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엔비디아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민법상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서 헌재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봤고,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과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올해까지 국회가 개선 입법을 하도록 했다.
헌재가 국회에 개선 입법을 명한 기
사용자 범위 확대…원청도 하청노동자와 단체교섭 의무 손배소송 남용 차단 신설...법원 판례 6개 기준 명문화이재명 대통령 "일정 미루지 말라" 언급 하루만 속도전민주당, 8월 4일 본회의 통과 목표 법안 추진 드라이브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 정책 공약인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안으로 국회 첫 관문인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본격 입법에 돌입했다
손배소송 남용 차단 조항 신설...법원 판례 6개 기준 조문화노동쟁의 대상 '사업경영상 결정·단협 위반'까지 대폭 확대배상액 감면청구권 신설...노동자 추정조항은 논의서 빠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진짜 사장
이선옥 작가가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 사이에서 일어난 일명 ‘혼외자 스캔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28일 이 작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인인 여자가 스스로 아이를 낳기로 선택하고 낳은 것인데 남자가 미혼모를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느냐”며 “35세 여성이 세뇌당한 미성년자도 아니고 누가 미혼모를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나”라고
‘최태원 대리인’ 배 대표…가사‧상속 전문가30일 개소 후 첫 공식 행사…심포지엄 개최“신탁‧성년후견‧부양계약으로 노후 보장해야”상속 주제…박인환‧현소혜‧서종희 교수 발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 재산 보호와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배인구(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유한) YK’ 대표 변호사는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는 상속권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6명 가운데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구하라법은 법적 상속인이 피상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처음으로 민생법안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ㆍ전세사기 특별법·서민금융지원법·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총 28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95명이 참여했고, 만장
여의도 정치권이 차기 당 지도부 선출 방식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두고 다투면서,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여야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부터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 저출산·기후위기 대응 등 각종 민생경제 법안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샅바 싸움에 정작 중요한 민생경제 법안은 외면받는 모습이다.
6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
유류분 제도는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에 있는 사람에게 법정상속분 일부에 해당하는 상속을 보장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더라도, 다른 자녀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장남에게 자신들의 유류분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유류분 제도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한 상속과 가족생활 안정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
헌법재판소가 '상속'과 관련해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족이라면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
외도 및 폭행 의혹에 휩사인 프로야구 선수 나균안(25·롯데 자이언츠)이 아내의 2차 폭로에 재차 입장문을 냈다.
29일 나균안의 법률 대리인 박성우 변호사는 “나균안은 2020년에 결혼한 이후 단 한 번도 배우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며 아내의 폭로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지난 2023. 10.에 의뢰인이 배우자를 폭행하였다거나 배우자가 머리부
한국인들의 희망 은퇴 나이는 평균 65세지만, 실제 은퇴하는 나이는 평균 55세로 나타났다. 노후의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 비용인 '최소생활비'는 251만 원, 기본적인 의식주 외에 여행, 여가활동, 손자녀 용돈 등을 줄 수 있는 '적정생활비'는 월 369만 원을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KB금융그룹이 발간한 '2023 KB골든라이프 보고서'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신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후보자로서 위장전입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사퇴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와 부모의 재산 고지 거부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위장전입으
입법의 기술 중 하나는 ‘네이밍’이다. 유명한 사건이나 인물명을 법안의 약칭으로 사용하면 법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 그 결과로 지지 여론이 생기면 입법에도 속도가 붙는다.
하지만, 법안의 약칭으로 사용되는 이름만으론 법안의 내용을 유추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까지 확대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
독거노인이 병원에 실려 갔을 때, 보호자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가족이 없는 경우, 오랜 시간 곁을 지켜온 이웃이나 동거인이 있어도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다. 이 같은 ‘돌봄은 있지만 권리는 없는’ 상황이 초고령사회에서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다시 논의되는 생활동반자법은 바로 이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
대한은퇴자협회(KARP)가 23일 ‘부양 없는 상속’ 논쟁과 관련해 “부양 없는 상속을 방치하는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 흐름을 언급하며,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뒤 유족급여를 받던 관행을 차단하는 방향이 제도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2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전체 감액대상자 중 약 65% 감액 제외돼
#. 월소득이 350만 원인 64세 A씨는 지금까지 국민연금 감액 대상이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309만 원보다 41만 원 더 벌기 때문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평균소득을 초과한 41만 원의 5%에 해당하는 2만500원을 매달 연금에서 깎였다. 그러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