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가 국회에 개선 입법을 명한 기간이 불과 석 달 남짓 남았는데, 유류분 제도 개선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을까. 우선 유류분 상실에 관한 내용과 관련해 제안된 개정안 내용을 보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피상속인 또는 그 가족을 장기간 유기, 학대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피상속인은 유언으로써 유류분 상실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그에 따라 가정법원이 유류분 상실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언이 없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은 사람 등은 가정법원에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을 상실시켜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유류분 권리자에게 유류분 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은 사람 또는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유류분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피상속인이 유류분 상실 사유가 있는 상속인이 될 사람에 대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류분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기여분에 관한 규정 관련해서는 기여분에 관한 조항인 민법 제1008조의 2를 유류분에도 준용하는 내용을 규정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 그 기여에 상응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증여 또는 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별도 규정을 만드는 안도 있다.
이처럼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한 몇 개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안돼 있지만, 대부분 직접적인 위헌 결정을 받았던 유류분 상실에 관한 내용, 기여분에 관한 내용만 포함하고 있어 아쉬움이 있다.
헌법재판관 소수 의견이었지만, 다른 규정들도 때에 따라 위헌성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증여의 시기와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하는 규정,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동일하게 규정한 규정, 피상속인이 사회에 기여하고자 공익단체에 증여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가업 승계를 위해 선택한 특정 상속인에게 가업의 지분을 증여한 경우까지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하여 유류분반환대상이 되도록 한 규정 등이다.
또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하여 생긴 유류분의 부족분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원물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수증자의 처분 등으로 원물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만 가액반환을 하도록 한 규정 등 실무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오래전부터 지적받아온 규정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선 입법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유류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가 이뤄지기를 원했는데, 직접 위헌이라고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만 논의가 있는 듯하다. 그나마 국회에 제안된 개정안마저 국회에서 별다른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헌재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합리적인 개선 입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