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與주도 통과...하청·파견 노동자에 교섭권 부여[종합]

입력 2025-07-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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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범위 확대…원청도 하청노동자와 단체교섭 의무

손배소송 남용 차단 신설...법원 판례 6개 기준 명문화
이재명 대통령 "일정 미루지 말라" 언급 하루만 속도전
민주당, 8월 4일 본회의 통과 목표 법안 추진 드라이브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이날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이날 소위를 통과한 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됐다. (사진=연합뉴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이날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이날 소위를 통과한 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됐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 정책 공약인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안으로 국회 첫 관문인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본격 입법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일정을 미루지는 말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된지 하루만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파견 노동자들도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용자가 노조를 파괴하거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환노위는 28일 오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해 중도 퇴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국민과 약속한 사안인 만큼 반대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되, 일정을 미루지는 말자"고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는 발언이 공개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은 모습이다. 민주당은 여당 내부 의견을 일치시킨 단일안에 대해 다음달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파견 노동자들도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형 제조업체의 사내하청 노동자,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노동자, 물류센터의 파견 노동자 등이 원청 기업과 직접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사용자가 노조를 파괴하거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김주영 간사는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목적 등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해 배상책임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책임 산정 기준도 6개 항목으로 명문화됐다. 법원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경우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기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고려할 사항 등을 따져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노동쟁의 정의도 확대됐다.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으로 범위를 넓혔다.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노동쟁의 사유에 포함시켰다.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자 추정 조항'은 이날 논의에서 제외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라고 하는 비전형 노동자들이 850만명에 달한다"며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이 노조법의 2조 1호를 개정하지 못한 것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 추진에 반발하며 전체회의 도중 퇴장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간사는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떨어지고 나자마자 월요일 댓바람에 소집해서 청부입법이다"라며 "노동법 75년 역사상 노사가 합의안을 가지고 오고 그에 따라서 입법을 해온 전통이 오늘부로 사라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은 민주노총의 청부입법일 뿐"이라며 "정말 나라를 위하고 경제를 위하고 진짜 노동자를 위한 게 아니라 소수의 민주노총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소위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자"고 제안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21대 22대 국회 두 번이나 본회의를 통과했던 법안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경영계에서는 이미 노조법 3조와 관련해서는 그간의 손배 가압류가 너무 과했다라는 반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이 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고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며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속적 권고를 담아낸 시대적 전환점"이라며 "노사 모두를 위한 개정안인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께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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