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등 26건은 미개정…입법공백 우려

국민투표법 조항을 포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4건이 올해 1분기 개정됐다. 다만 낙태죄 등 26건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개정된 법률은 4건이다.
대표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확대됐다.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없는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조항은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0년 만에 개정됐다.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도 지난달 완료됐다. 개정법은 2024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취지를 반영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했다.
2022년 헌법불합치가 결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2월 개정을 마쳤다. 개정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공관 등 인근 집회의 일률적 금지 대신 예외적으로 옥외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집회의 자유를 확대했다.
또, 과거사정리 기본법에는 국가배상 소멸시효 특례를 신설해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길을 열었다.
다만 이런 후속 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 '낙태죄’, 일몰 후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등 26건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법령 미개정 현황 통계'에 따르면 1988년부터 헌재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령 619건 가운데 593건(95.8%)이 개정됐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경우는 대부분(82.1%) 법령개정 시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평균 약 1년 5개월의 개정시한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이 완료된 헌법불합치 법령의 평균 개정 기간은 약 1년 6개월로, 절반 이상(56.6%)은 헌재의 개정시한을 준수해 입법이 이뤄졌다.
그러나 약 43%는 개정 시한을 도과해 개정돼 입법공백이 발생했고, 이 경우 평균 개정기간 약 2년 3개월로 전체 평균 개정시한(1년 5개월)보다 대략 10개월 입법공백이 발생했다.
개정시한이 없이 헌법불합치 결정된 법령 조항 중에서는 약사법(법인약국 설립 제한 위헌)은 결정일로부터 23년 6개월 이상 지난 현재까지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