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 무궁화호 사고(8월 19일) 이후 내려졌던 대구본부 관내 작업중지명령이 이달 15일 일부 해제되면서, 코레일과 SRT 모두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 속도가 높아져 지연이 완화되고 있다.
20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해제로 서행구간 58곳 중 15곳의 속도를 시속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5일 운행 종료 후 야간
19일 발생한 경부선 무궁화호(남성현~청도 구간) 사상사고 관련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선로 안정화와 안전확보를 위해 경부선 일부 구간(신암~청도) 서행 및 열차 예매 중지 등 긴급조치를 시행한다.
코레일은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작업 중지에 따라 선로 안정화와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발부한
경북 청도군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점검 근로자들을 덮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19일 오전 10시 50분께 동대구발 진주행 무궁화호 열차(1903호)가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선로에서 구조물 점검을 위해 이동하던 근로자 7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나머지는 중경상을 입었다. 일부는 위중한 상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전남 여수 율촌역 부근에서 탈선한 무궁화호 사고 원인이 과속이라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2일 새벽 3시 41분께 전남 여수시 율촌면 율촌역 부근에서 무궁화호 1517호가 선로를 이탈해 기관사 1명이 숨지고, 승객 8명이 다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연합뉴스가 사고 당시 해당 열차가 율촌역에서 진입하던 중 역 200m 전방 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