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그룹 코리아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잇따른 화재사고로 인한 제작결함 시정 이후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BMW그룹 코리아는 21일 "BMW와 미니(MINI)를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레몬법 기준에 의거해 차량 하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인기가 치솟는 가운데 갖가지 불만도 커지고 있다.
출고적체 탓에 6개월 넘게 차를 기다려야하는 고객이 늘어나자 후순위 고객부터 ‘계약 취소’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출시된 팰리세이드는 초기 출고분을 중심으로 품질 불만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교환·환불제도(한국형 ‘레몬법’)와 관련해 자동차 제작사들의 적극 참여를 독려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자동차 제작사 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현대ㆍ기아자동차, 한국GM, 쌍용자동차, 르노삼성, 아우디폭스바겐,
새로 산 자동차가 일정 횟수 이상으로 반복해서 고장 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한국형 '레몬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레몬법은 자동차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환불·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으로, 1975년 제정됐다. 정식 명칭은 발의자인 워런 매그너슨 상원 의원과 존 모스 하원 의원
내년 1월 일명 ‘레몬법’이 시행되면서 정부가 신차 교환 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레몬법은 신차를 사자마자 고장이 날 경우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법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개정 법률이 내년
“적은 금액 보상받자고 누가 그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면서 소송을 하겠어요.”
BMW 차량의 화재가 계속되면서 불안감에 휩싸인 차주들의 관심사로 ‘집단소송 카페’가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24일 개설된 ‘BMW 화재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는 가입자만 해도 8000명이 넘는다. 그 중심엔 법무법인 인강의 성승환 변호사(41ㆍ사법연수원 34기)가 있다.
수입차 갑질 휩싸였던 황현민이 심경을 전했다.
13일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90년대 인기가수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황현민의 단복 인터뷰가 공개됐다.
이날 황현민은 “딜러사 대표랑 선후배 사이다. 원래 지인 관계다. 차가 작년 12월에 처음 멈췄다. 한겨울 도로에 멈춰 3시간을 떨었다. 서비스도 안 오고 렉카차도 안 왔
내년부터 신차에 동일 결함이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해진다.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Lemon Law)이다. 반면 최근 불거진 BMW 화재사고처럼 차량이 전소될 경우 원인규명이 불투명해진다. 결국 레몬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비롯한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속속 이어지고 있다.
신차 구입 후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ㆍ환불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레몬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소비자는 주행거리에 따라 차값의 일부를 환불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제조사는 소비자가 신차를 등록할 때 납부한 취득세와 번호판 비용도 돌려줘야 한다.
31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중대 하자가 2번, 일반 하자가
신차 구입 후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받는 ‘레몬법’이 내년부터 한국에서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내년 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기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교환 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을
내년부터 신차 구입 후 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 시행을 앞두고 환불 금액 산출방식과 요건 등 상세 내용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자동차관리법 개정(일명 한국형 레몬법)으로 2019년부터 하자가 있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이 가능해진 가운데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한국형 레몬법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을 명시했다. 그동안 자동차는 교환·환불이 불가능해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뽑기 운이 좋아야 한다는 말까지
2019년부터 구입 시 2년 이내의 자동차는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신차 구매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는 제도(한국형 레몬법)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하자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토
국내에서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자동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가 없다. 차량을 사기 전에는 맛있어 보이는 오렌지였지만 막상 사고나면 먹을 수 없는 레몬이었던 셈이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수년 전부터 한국판 ‘레몬법’ 도입을 피력하는 사람이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다.
차량을 구매하고 한
중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켄보600’으로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중한자동차가 수입차 최초로 신차 교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품질 자신감이 반영된 결정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한차는 최근 북기은상기차와 협의를 마치고 신차 교환 프로그램 가동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동일한 부품에서 2회 연속 결함이 발생하거나, 인도 후 1년 내 4회
“16㎞ 달린 새 차가 고장 났어요. 그런데 본사는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딜러랑 얘기하래요. 딜러는 엔진 교환권이라도 받고 끝내라 하고요.”
회사 후배가 최근에 ‘뉴 푸조 2008’을 샀다. 고가 모델인 탓에 잠시 망설이긴 했지만, 주행 안정성이 대폭 강화됐다는 말에 갓 두 살 된 딸아이를 생각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2180만3350대로 집계됐다. 자동차는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이 됐다. 그런데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수리가 쉽지 않다. 무상 수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혹은 제작 결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수리, 교환 및 환불 등 합당한 보상 조치가 이루어
구매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다. 현행 소비자기본법 제4조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유독 이 같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하 차량에 한해 중대결함 발견 시 차량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추진된다. 교환받은 차량에 대해선 취득세를 면제한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2일 여야를 통틀어 새해 1호 법안으로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해 인도받은 후 1년 이내(2만km
일반 물품처럼 자동차도 중대 결함 땐 환불·교환을 가능하게 한 이른바 ‘한국판 레몬법’이 올해 또다시 무산됐다. 소속 상임위를 떠나 법안이 발의돼 기대감을 높였지만, 국회와 정부가 업계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제대로 된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주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법안을 소위원회로 회부했지만, 레몬법 3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