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유사 4곳의 담합 의혹에 대한 선제적인 인지수사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고발요청 없이 자체적으로 대규모 수사인력을 꾸린 검찰은 미국·이란 전쟁 이후 급등한 유가 뿐만아니라 전쟁 이전의 담합 여부까지 캐낼 수 있는 증거 확보를 위해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담합 등 시장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그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이라고 9일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 경영은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
기업결합 심사 기간 30일 단축⋯신속한 의사결정 지원공포 6개월 후 시행⋯저탄소·고부가가치 체질 개선 기대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중립이라는 이중 파고에 직면한 철강업계가 대대적인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엄격히 금지됐던 경쟁사 간 정보교환은 물론, 정부 승인을 전제로 이른바 '담합'으로 간주될 수 있는 공동행위까지
‘리니언시(담합행위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는 기업들 사이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 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사업자 간 내부고발을 통한 배신행위이지만, 행정‧수사기관에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단초가 되는 셈이다.
최근 수사기관의 움직임은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대한(경성) 담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기
‘가구업체 입찰담합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검찰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리니언시(형벌감면제도)’를 신청한 1‧2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검찰은 강제수사에 나서거나 기소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가 20일 처분한 ‘신축아파트 등 빌트인 입찰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이뤄지기 전에 수사가 먼저
최근 5년간 기업들이 담합을 통해 올린 매출이 72조 원에 달하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약 1조7000억 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기업 담합 사건 관련 매출액은 71조8108억 원, 이에 대한 과징금은 1조703
일본계 부품 업체 니치콘이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전자기기의 핵심 재료인 ‘콘덴서’의 가격 담합을 주도한 행위를 법원이 인정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니치콘에 부과한 과징금 21억 원과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니치콘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
“정부 예산안에 결정적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당연하다. 야당은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할 의무가 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9일 기자와 만나 예산안 심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잘못된 예산안을 제출한 정부의 사과가 먼저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부터 내년도 예
법무부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등 올해 경제정의를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한다.
법무부는 2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부 업무보고에서 기업 담합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란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면 판결 효력이 전체 집단에 미치는
대한민국은 입헌민주주의에 입각한 법치주의 국가이다. 거대한 국가를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유지시키는 원동력이 법(法)이란 것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법은 절대적 존재이자 가치를 지닌다.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던진 “악법도 법이다”는 이러한 법치주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하지만 우리 헌정사(憲政史)를 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담합·독점 위반 사건 독점고발 권한을 인정하는 ‘전속고발권’ 관련 공청회가 20일 국회에서 열렸다. 여야와 학계 모두 폐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여 향후 존폐를 둘러싼 논의 타협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여야 위원과 함께 전속고발권 폐지에 찬성하는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과 폐지에
중국이 반독점 규제를 강조하면서 외국기업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1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기업의 담합이나 불공정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NDRC는 물가관리와 반독점법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기관이다. 이날 성명에서 특정 업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의 전반적인 재검토에도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CEO 조찬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기업의 재정상황이나 시장여건을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해주던 부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카르텔(담합) 예방 설명회를 연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본격적인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어 국제카르텔에 대한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공정위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현대자동차, LG전자, SK에너지, 두산인프라코어 등 중국에 진출한 40여개 기업의 임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현행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대기업 담합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리니언시 제도의 개선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과징금 등 제재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제 도입을 둘러싸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하도급 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단체)에 원사업자(대기업)와 납품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치권은 이를 경제민주화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로 인식하고 있다. 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베테랑 조사요원들이 고액 연봉을 보장받고, 법무법인(로펌)과 대기업 등으로 잇따라 이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일명 전관예우 및 취업제한 금지법)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과 함께 이들에 대한 취업을 보다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김모 공정위 서기관은 이
담합을 주도하거나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담합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후 자진신고를 통해 감면 혜택을 독식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유원일 전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부터 2011년 8월까지 담합사건 자진신고로 감면금액 6727억원이 발생했고, 이중 대기업이 감면 받은 액수는 3891억원로 57.8%를 차지했다. 시
담합 사실을 2순위로 자진신고한 업체에 대한 과징금을 감경 혜택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2개 사업자가 가담한 소규모 카르텔은 먼저 신고한 사업자에만 과징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후순위 신고 사업자는 과징금 감면 혜택이 없다.
2순위 사업자에 과징금 50%
지난해 기업들의 담합행위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잠정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 이상 조치건수는 96건으로 전년(68건)에 비해 41.2%나 증가했다.
특히 위반 정도가 심해 고발조치까지 내려진 담합행위 건수는 지난해 22건으로 최근 4년간의 고발건수를 모두 합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