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과징금 잣대 엄격 적용… 리니언시는 효과 커 유지”

입력 2013-11-2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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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간담회… “스마트폰 앱 등 HW 결합된 SW시장 감시 강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의 전반적인 재검토에도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CEO 조찬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기업의 재정상황이나 시장여건을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해주던 부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과징금 부과율 자체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정하게 운영된 감경요소와 감경율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과징금 인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과징금 수준 상향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불능력이 낮은 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늘 수 있어 △개정고시의 적용시기 일정 기간 유예 △과거 발생행위엔 적용제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횟수 상한 확대 등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담합을 통해 큰 이익을 누린 기업들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을 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그러나 리니언시는 담합 억제하는 효과가 워낙 커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리니언시는 담합(카르텔)에 가담한 사업자가 담합 가담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할 경우 시정조치·과징금 등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제도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담합 과징금 중 86.7%가 리니언시 적용사건 과징금으로 드러나 공정위가 담합 적발에 있어 리니언시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여기에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 과징금을 회피하는 ‘먹튀기업’도 나오는 등 기업의 도덕적 문제도 초래한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노 위원장은 “5년 내 반복해서 법을 위반한 사업자, 2개 기업 담합의 경우 2순위 자진신고자는 감면혜택 금지하는 등 지난해 리니언시 제도 일부를 보완해 운영성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이 중심 역할을 하는 신시장 분야는 경쟁의 승패가 단기간에 결정되고 고착화하는 경향이 있어 초기부터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사용자제작콘텐츠(UCC)나 스마트폰 앱 등 하드웨어와 결부한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한 감시 강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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