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업경영 정상적으로 해야⋯담합 등 부당이익 그 이상 환수할 것"

입력 2026-03-0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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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 계정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과 총수 일가 사익 편취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최대 20배까지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출처=이재명 대통령 X(옛 트위터)
▲9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 계정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과 총수 일가 사익 편취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최대 20배까지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출처=이재명 대통령 X(옛 트위터)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담합 등 시장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그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이라고 9일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 경영은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담합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과 총수 일가 사익 편취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최대 20배까지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현재 공정위는 담합 과징금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기존 0.5%에서 10%로 상향하고, 부당지원 금액 대비 과징금 기준율을 최대 300%까지 올리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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