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베테랑 요원 로펌ㆍ대기업행 잇따라

입력 2012-11-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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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금지 ‘유명무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베테랑 조사요원들이 고액 연봉을 보장받고, 법무법인(로펌)과 대기업 등으로 잇따라 이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일명 전관예우 및 취업제한 금지법)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과 함께 이들에 대한 취업을 보다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김모 공정위 서기관은 이달 초 퇴직한 후 대기업 계열사 상무로 자리를 옮기기로 했다. 또 소비자 분야에서 베테랑 조사 요원으로 정평이 나 있는 지모 사무관은 국내 대형 법무법인으로 이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공정위의 핵심 업무로 꼽히는 담합 조사를 수 차례 전담해 온 정모 사무관과 하도급거래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온 이모 사무관도 대형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들이 대기업 또는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는 이유는 현재 급여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업 제한)규제 대상이 향후 확대될 수도 있다는 상황을 감안, 사전에 자리를 옮기는 게 낫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외형거래액 150억원을 넘는 국내로펌과 회계법인, 외국로펌에는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2년 안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맡지 못한다.

문제는 국내 대형 로펌 대부분이 자본금 150억원 이하이다 보니 공직자윤리법의 규제를 거의 받지 않고 있는 점이다. 또 규제 대상에 포함된 로펌도 자회사 또는 계열사를 별도로 설립, 고위 공무원을 영입하는 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과 로펌 등이 공정위의 베테랑 조사요원을 영입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최근 수 년간 공정위가 대기업 담합이나 유통업체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들에게 ‘방패막이’역을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퇴직 후 대기업과 로펌에서 일한다면 퇴직 전 직위나 인맥, 영향력 등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로비 활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0월 말 현재 김앤장과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 등 국내 ‘6대 대형 로펌’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정위 퇴직자는 약 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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