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보고] 법무부, 집단소송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경제정의' 실현

입력 2018-01-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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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등 올해 경제정의를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한다.

법무부는 2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부 업무보고에서 기업 담합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란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면 판결 효력이 전체 집단에 미치는 제도다. 2005년부터 증권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를 손쉽게 하려고 이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낮추고 소멸시효가 끝난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도 개정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나 손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다. 일정한 규모 이상 상장회사에 대한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도 의무화한다.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수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적폐청산 수사뿐 만 아니라 5대 중대부패범죄와 보조금 비리, 인사 채용 비리 등 구조적 부정부패 척결에 나선다. 5대 중대부패범죄는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이다.

민생침해 범죄도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국민안전과 밀접한 환경·식품·보건 분야의 부패범죄를 특히 집중 수사한다. 최근 투기로 논란이 된 가상화폐 거래 관련 범죄와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도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는데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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