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담합 2순위 자진신고엔 과징금 감경 제한

입력 2012-03-14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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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합 사실을 2순위로 자진신고한 업체에 대한 과징금을 감경 혜택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2개 사업자가 가담한 소규모 카르텔은 먼저 신고한 사업자에만 과징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후순위 신고 사업자는 과징금 감면 혜택이 없다.

2순위 사업자에 과징금 50% 감면 혜택을 주는 리니언시 규정 때문에 소규모 카르텔에 가담한 어느 사업자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3개 사업자 이상이 가담한 카르텔은 2순위 사업자에게 과징금 50%를 줄여주는 혜택이 유지된다. 2순위자도 신고일이 1순위자보다 2년 이상 늦을 땐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기본금액이 2~4배 높아진다.

기업결합 사전신고 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750만~2000만원에서 1500만~4000만원으로 2배, 사후신고 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100만~300만원에서 400만~1200만원으로 4배 올라간다. 공정위는 현행 과태료 수준이 과도하게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고서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걸쳐 6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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