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포 6개월 후 시행⋯저탄소·고부가가치 체질 개선 기대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중립이라는 이중 파고에 직면한 철강업계가 대대적인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엄격히 금지됐던 경쟁사 간 정보교환은 물론, 정부 승인을 전제로 이른바 '담합'으로 간주될 수 있는 공동행위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산업통상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철강특별법'(일명 K-스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체질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규제 특례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철강 기업들은 숨통이 트이게 됐다.
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 승인 기업의 공동행위(담합)를 승인할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다. 과잉 공급 해소와 설비 감축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기업 간 협력을 법 테두리 안에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사업재편 승인 기업이나 이를 신청하려는 기업은 생산·설비·손익 등 필수적인 정보를 경쟁사와 교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이러한 정보 교환 자체가 가격 담합 등의 사전 포석으로 의심받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결합(M&A) 절차도 한층 빨라진다.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진행할 경우, 공정위의 심사 기간이 기존 최대 120일(30일+90일)에서 90일(30일+60일)로 30일 단축된다. 이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도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설치하고, 저탄소 철강 기준·인증체계 마련, 저탄소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저탄소 철강 특구 지정, 전력·수소·용수 공급망 확충 등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재부·공정위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여야 합의로 법안이 신속히 통과됐다"며 "철강특별법이 막대한 비용과 시일이 소요되는 저탄소 공정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하위 법령에 입법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철강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6개월 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