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국가간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매년 교환

입력 2025-10-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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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2027년부터 과세당국 간 상대국 거주자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가 매년 정기 교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 및 '정보교환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국제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후속 조치로, 국가 간 조세정보 교환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먼저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은 정보교환협정 가입국 간 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충분한 연계성이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에 기반한 실사를 통해 고객의 거주지 등을 확인해 보고대상이용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보고대상이용자, 즉 해외거주자인 고객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수입해야 한다.

보고대상거래는 △암호화자산과 법정통화 간 교환 △암호화자산 상호 간 교환 △암호화자산의 이전(5만 달러 초과 소매지급거래 포함) 등이며 보고대상정보에는 암호화자산 명칭, 연간 거래 건수, 거래 단위 수 및 거래액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직전 연도 1년 간의 거래정보를 수집해 보고 연도 4월 말까지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정보교환협정 가입국과 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상호교환하며 첫 정보교환은 내년 거래정보에 대해 2027년 이행 예정이다.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은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 보고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CBDC)와 특정전자화폐상품(결제용 전자화폐 등)이 교환대상으로 포함되고 유효한 본인확인서 제공 여부, 실질적 지배자 역할 등이 보고대상정보에 추가된다. 소액충전 특정전자화폐상품 등 탈세위험이 낮은 계좌는 보고 제외계좌로 추가해 금융기관의 보고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 및 개정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정보 관리체계 구축, 정보교환을 위한 국제공조가 강화될 것"이라며 "암호화자산 관련 소득의 세원 투명성 제고와 함께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이 보다 원활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재부는 관련 행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업계·전문가 의견 수렴 후 연내 고시 제정 및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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