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93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18-09-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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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해외 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등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93명(법인 65개, 개인 28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2일 이번 조사는 내년부터 신고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해외금융계좌, 해외부동산 신고 시행에 앞서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진화하는 역외탈세 행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전략적 대응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탈세제보, 외환·무역·자본거래,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자료(FATCA, MCAA), 해외 현지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65개)과 개인(28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대재산가 뿐만 아니라 해외투자·소비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한 중견기업 사주일가, 고소득 전문직까지 대상이 확대했다.

특히 국세청은 국내 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조사 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과 공조하고 있다.

역외탈세 방식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던 방식은 기지회사(Base Company), 지주회사(holding company)설립으로 진화했다.

또한 친인척이나 상사 주재원의 해외 미사용 계좌에 재산을 은닉하던 방식은 해외신탁이나 펀드를 이용하거나 미신고 또는 차명보유 해외법인의 투자자금으로 전환해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다.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재화·용역가격(이전가격) 조작은 해외 프렌차이즈 사업권과 같은 무형 자산을 끼워 넣거나 주식교환, 매각, 인수합병(M&A)을 개입시키는 방식까지 나타났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회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기피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상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하고, 외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 요청, 해외현지확인 등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신탁·펀드를 활용하거나 미신고 해외법인의 투자지분으로 전환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는 해외현지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FATCA, MCAA) 네트워크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해외현지법인과의 이전가격 조작에 관해서는 실질내용에 따라 이전가격 조정은 물론 거래구조 재구성(또는 부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과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관련해 지난해 총 233건을 조사해 1조3천192억 원을 추징했다.

작년 12월 이후에는 두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동시 세무조사(76건)에 착수해 현재까지 58건을 종결하고 총 5천408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에 은닉된 자금 원천에 대한 탈루 여부뿐만 아니라, 해외 유출자금의 탈법적 유용 등(해외 호화생활비, 자녀 유학비용 등) 사용처와 관련된 정보수집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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