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개월간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1995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점차 확대돼 2018년 기준 전국 140만1143개에 이른다. 여기에 각 지방자
흡연자가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금연시설 확대에 이어 금연시설 내에 운영되던 흡연실도 점차 폐쇄되는 추세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모든 흡연카페가 금연시설로 지정된다. 여기에 한국공항공사는 최근 전국 14개 공항의 흡연실을 철거·이동하는 시설개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모호한 금연시설 지정 기준이다. 법
다음달부터 일명 흡연카페로 불리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 이상인 흡연카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내년 1월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흡연카페가 금연구역이 된
국내 금연 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한 박재갑(70·사진) 한국세포주연구재단 이사장이 세계 보건의 날(7일)을 기념해 6일 열린 ‘2018년 보건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국립암센터 초대원장인 박 이사장은 암센터를 국가암관리사업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한 것은 물론, 금연 운동의 선구자로서 미디어 흡연장면 금지, 군 면세담배 폐지, 담뱃
내년 12월부터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실내 체육시설`로 규정돼 있으며,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금연구역 확대로 내년 1월부터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의무화되는 것은 물론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도 흡연자가 설 땅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년에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7월에 입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전부 개정안을 7월 중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현행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 등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금연 지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금연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PC방에서 흡연자가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전국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5만7000 곳을 대상으로 금연 합동단속을 실시, 총 2401건의 흡연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7일부터 31일
오는 7월부터 전국 150㎡ 이상 규모의 음식점, 호프집, 커피숍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재떨이를 주는 등 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는 가게 주인의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청사 등 관공서와 150㎡ 이상 음식점·주점·커피점·제과점 등 공중
서울시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이미 이같은 길거리 금연과 관련, 해외 사례에도 주목하고 있다.
현재 길거리 금연이 시행되고 있는 국가는 일본, 미국 뉴욕, 홍콩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까운 이웃국가 일본에서는 이미 지난 2002년부터 길거리 흡연이 금지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01년 일본 도쿄 지요다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