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부터 당구장·스크린골프장서도 담배 못 피운다

입력 2016-11-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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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부터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실내 체육시설`로 규정돼 있으며,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런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등록·신고 돼 있는 실내 체육시설은 총 5만6000곳이다. 이 중 당구장이 2만2000곳, 체육도장(태권도장 등)이 약 1만4000곳, 골프연습장이 약 1만 곳 등이다. 당구장의 금연시설 지정은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당시 논의된 적이 있었으나 관련 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는 당구장협회, 한국골프연습장협회 등 관련 단체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말까지 접수된 당구장 금연구역 관련 민원 91건 가운데 89건이 금연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의견이었다며 최근 들어 당구장 업주들의 생각이 금연구역 지정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시행까지 약 1년이 남은 만큼 충분히 홍보·계도해 국민이 제도를 쉽게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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