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내하청 직접고용" 재확인현대차 사용자성 인정 판단도 영향
포스코 사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를 인정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완성차업계도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 일부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 결정까지 이어지면서 제조업 전반에서 원청
2차 하청 직고용 판결에 업계 긴장…일률 적용엔 선 그어대법 판결에 노사 변수 확대…철강업계 대응 고심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고용 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으면서 철강업계가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불확실한 통상환경, 산업재해 리스크에 이어 직고용 부담까지 더해지며 수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6일 대법원은 포스
378명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확정…포스코엠텍 직원 4명은 패소포스코 “관련 후속 절차 성실히 이행…협력사 직원 직고용 순차 추진”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직원 대부분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는 16일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378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대법원이 포스코 하청업체 직원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다.
16일 오전 대법원 2부(박영재 주심 대법관)는 포스코 하청업체에 고용돼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에서 일한 직원 241명이 제기한 5차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근로자 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법원 2부(엄상필 주심 대법관)도 또 다른 포
조선·철강 임단협서 노사 간 평행선성과 공유·하청 직접 교섭 변수로
조선·철강업계의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갔지만 좀처럼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 하청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까지 확산하면서 완성차업계에서 시작된 ‘하투’ 전선이 제조업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법조계 “플랫폼 노동 특수성 반영…다른 특고와 구별”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처음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다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근로자성 판단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플랫폼 노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만큼 보험설계사 등 다른 특고 직종으로 곧바로 확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되는 드라마는 모두 별도의 외주제작사를 통해 만들어진다. ‘외주’라는 단어의 어감이 좀 낡게 느껴져서 그렇지 ‘더 글로리’나 ‘스위트홈’을 만든 스튜디오드래곤, ‘오징어 게임’을 만든 싸이런픽쳐스, ‘지옥’, ‘D.P.’를 만든 클라이맥스스튜디오처럼 굵직한 흥행 업력을 지닌 제작사들이 전부 포함된다. 이들의 공통점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협력사 직원 7000명 직고용 두고 노사 이견 지속중노위, 조정중지 대신 행정지도…노조 합법 파업권 확보 못해사측 “임단협 아닌 별도 협의 사안”…6월 임금협상 변수로 남아
협력사 직원 약 7000명 직고용 문제를 둘러싼 포스코 노사 갈등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까지 이어졌지만,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중노위가 조정중지가 아닌 행정지도
전직 임원 상대 90억 손배 확정 뒤 퇴직연금 추심 나서퇴직연금 시효 소멸되자 ‘신탁재산 반환’ 논리로 대응“회수 경로 다양해졌다”⋯공적자금 회수 실무 변화 주목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파산한 삼화저축은행 전직 임원들의 미수령 퇴직연금을 강제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퇴직연금 청구권 시효가 만료됐더라도 계좌에 남아 있는 자산 자체는 별
파업·직고용 해법 두고 잡음임금체계·형평성 놓고 의견차
포스코그룹이 국내 대기업 최초로 협력사 근로자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접고용 절차에 착수했지만, 직고용 이후 임금과 처우를 둘러싼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하청 노조는 기존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요구하는 반면, 기존 정규직 직원들 사이에서는 별도 직군과 차등 임금체계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감
포스코 “선제적 직고용으로 노사 상생 구축”철강·조선·車 전방위적 고용 전환 압박 확대딜레마 놓인 기업들…현실적 제약 뒤따라
대법원이 포스코의 사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를 재확인하면서 철강·자동차·조선 등 하청 의존도가 높은 산업 전반으로 고용 구조 전환 압박이 거세질지 주목된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고
작업 대상·방법·순서 수시 지시…근로자 인정포장업무는 독립성 인정…7명 파기환송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들이 작업 대상과 방법, 순서 등을 수시로 지시받는 등 실실적으로 포스코의 지휘·명령 아래 근무해온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 판단은 ‘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갈랐는데, 사실상 파견근로
포스코는 16일 대법원이 사내 하청 근로자 200여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결과를 존중하며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3·4차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원고와 유사 공정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강 생산 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
대법원이 포스코 하청업체에서 일해온 직원 215명도 포스코의 근로자라는 판단을 내렸다. 2022년 동일 쟁점 사건에서 하청업체 직원 손을 들어준지 4년 만에 다시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날 정년이 지난 직원과 일부 직군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16일 대법원은 포스코 하청업체에 고용돼 포항제철소, 광양제
포스코 하청노조 “당사자 배제한 결정”…항의서한 전달직고용 방식·대상 둘러싸고 입장차 뚜렷…노사 갈등 확산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접 고용하는 파격 결단을 내렸지만 노사 갈등은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다. 직고용 방식과 대상 범위를 둘러싼 입장차가 팽팽한 가운데 하청 노조는 ‘차별 없는 전면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전국금속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15년간 계속된 불법 파견 논란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시행 등의 영향으로 고용구조를 개편한다는 취지다.
포스코는 포항·광양제철소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포스코는 24시간 제철설비 가동을 위해 지
포스코가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해 온 협력사 직원 약 7000명을 순차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로드맵은 한국 산업계의 오래된 원·하청 구조에 정면으로 손을 댄 조치다. 제철소는 대규모 설비가 24시간 돌아가고 공정별 직무 편차도 크다. 그런 만큼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일하는 구조가 오랫동안 당연한 방식처럼 여겨져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사 직원 7000명 직고용 결정불법파견 소송 리스크 해소…원청 안전관리 통제 강화하청노조 반발 “정규직 전환 후에도 구조적 차별 유지돼”인건비 증가·노노 갈등 등 경영 부담 가중 불가피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고용하는 결단을 내렸다. 산업 현장에서 지속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 고리를 끊고 원청의 안전 책임을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 교섭 요구 확대직고용으로 분리 교섭 부담 줄여철강·조선 등 하청 비중 높은 산업 촉각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을 대거 직고용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경영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과 맞물려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압박이 커지면서 외주 중심 인력 구조를 유지해온 기업들의
원·하청 구조 획기적 개선으로 안전체계 강화소모적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일단락…상생 노사모델 구축
포스코는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8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전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는 제철 공정 특성상 대규모 설비가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