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는 16일 대법원이 사내 하청 근로자 200여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결과를 존중하며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3·4차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원고와 유사 공정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강 생산 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조업 지원 협력사 소속 현장 직원 약 7000명의 직고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원을 포괄해 선제적 직고용을 추진함으로써 포스코그룹 차원의 안전 원칙과 의지를 실행하겠다는 설명이다.
포스코는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한 원하청 구조의 획기적 개선으로 안전체계를 강화하고, 장기간 이어온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으로 인한 갈등을 대승적 차원에서 종식해 상생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직고용은 제철소 안전 확보와 기존 조업체계와의 원활한 통합을 고려해 입사를 희망하는 직원을 순차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원만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업 지원 협력사 직고용을 잘 안착시켜 현장의 안전체계를 혁신하고 상생의 노사모델을 바탕으로 미래 철강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