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검사 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경찰 불송치 사건 심사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데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판단에서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공소청의 검사 정원과 직제, 부서 명칭 등을 보다 면밀하게 살폈어야 했다는 취지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이 주요 국정과제인 상황에서 제도 설계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가 마련한 직제안에 따르면 공소청 전체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이다. 기존 검찰 조직과 비교하면 전체 인력은 약 20% 줄지만 검사 정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를 두고 범여권에서는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취지에 비춰 검사 정원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도 “기존 검사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언급하며 보완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부서의 실제 기능과 명칭이 부합하지 않는 데다 논쟁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다.
공소청 직제안은 기존 검찰청에서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하던 부서를 폐지하고 중대범죄전담부 29곳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연장하고 검사 정원과 세부 직제, 부서 명칭 등을 다시 검토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