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자 준수사항에 ‘가축 건강관리·복지 증진’ 추가토종가축 허위표시 과태료·지위승계 제도 정비…2027년 4월 시행
가축을 버리는 행위를 막고 축산업자의 복지 책임을 법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축산업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토종가축 허위 표시 제재와 축산업 지위승계 절차 정비도 함께 이뤄지면서 축산 현장의 책임성과 제도 명확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농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돼 수백 마리까지 급증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줬던 사슴 문제가 30여 년 만에 법적 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정부세종청사
내년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이 큰 지역에서는 신규로 닭·오리 사육업·종축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닭·오리 종축업·사육업 허가제한 지역을 '3년 연속으로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 가운데 지방가축방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5일 동물용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막기 위해 의약품 판매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판매에 따른 거래 현황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보존하도록 했다.
인 의원은 “
앞으로는 달걀의 난각 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현행 경고 수준에서 영업정지로 강화된다. 또 난각 표시도 현행 시도별 지역과 농장명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산란일과 사육환경 등을 알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의 난각 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의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했다. 구제역‧AI 위기경보 단계는 6월 1일부터 현행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이번 조치는 구제역은 2월 13일, AI는 4월 4일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농림부측은 설명했다. 농림부는 관
앞으로 축산업 허가대상이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된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축산업 시행령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시행령은 구제역, 조류독감(AI) 등 가축질병의 예방과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축산업이 허용되는 소규모 농가는 소 ㆍ돼지 ㆍ닭 ㆍ오리 등의 사육시설면적이 50
농업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중장기 시설자금 대출금리가 기존 2.5∼2.7%에서 2%로 낮아진다. 한국과 중국이 쌀 수출 검역요건에 합의해 내년부터 국산 쌀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따르면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인하되고 국산 쌀 중국 수출길이 열린다.
구제역과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의 예방과 방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축산업 허가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 허가대상 가축사육업 규모를 기존 전업규모 이상 농가에서 23일부터 준전업규모 이상 농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준전업규모 이상의 사육시설(소 300㎡, 돼지 500㎡,
허가를 받아야 하는 축산업 농가 규모가 대폭 완화된다. 구제역과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의 예방과 방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 허가대상 가축사육업 규모를 기존 전업규모 이상 농가에서 23일부터 준전업규모 이상 농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준전업규모 이상의 사육시설(소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준전업규모 이상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예방과 방역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대상 중 가축사육업 규모를 기존 전업규모이상 농가에서 준전업규모이상 농가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준전업규모는 사육시설면적이 소 300제곱미터,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각종 가축질병으로부터 국내 축산농가들을 보호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산업 허가제 도입안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24일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축산업 허가제 △가축사육업 등록제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등의 도입
내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는 상시 백신 접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축산업 허가제는 축산법상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의 3개 업종에 규모에 관계없이 2012년부터 도입하고 가축사육업의 경우 2012년